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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술의 중국부동산이야기] 해외부동산 구입 꼭 신고하세요

[2012-07-06, 19:08:13] 상하이저널
신고없이 구입한 해외부동산 몰수, 추징 정당

헌법재판소는 5월31일 해외 부동산 구입 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조항(30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것은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08년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그룹 임원 A씨다.

A씨의 하와이 콘도 구입

A씨는 2008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264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취득하고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런 판결에 대해 A씨는 “1960년대 만들어진 외국환거래법을 시대상이 바뀐 지금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었다. 결론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었는데 검찰은 당시 A씨에게 징역1년과 부동산 구입대금 262만3,150달러 추징을 구형 했었다.

韩 구멍 뚫린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한국의 경우 국세청의 해외 부동산 취득 과세와 관련한 적절한 과세정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 취득한 사람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은 원래 과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환거래 동향파악과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여기에 입력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바탕으로 하는 국세청의 업무 처리는 여전히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A씨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방법

현재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정부 허가사항으로 부동산의 매수자가 기획재정부에 취득 신고서를 접수해 정식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매수자는 외국환은행(외국환 업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 가서 허가 내역과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해외 계좌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매수자는 자금 송금이 이뤄지고 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뒤 다시 외국환은행을 방문해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외국환은행은 일정 양식을 갖춰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정보를 받아와서 이를 바탕으로 과세 작업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 모든 부동산 취득관련 서류 준비가 완벽하다면 은행에서는 7영업일 이내에 외국으로 송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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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4년간 부동산 회사를 다니던 중 한국에는 ‘자수성가란 말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홀홀단신으로 2002년 상하이에 입성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부동산중개, 분양대행, 컨설팅회사를 설립 지금은 부동산 개발/PM회사를 경영하며 틈틈이 기업체와 학교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부동산과 관련하여 한국 공중파 3사와 상하이 부동산방송의 인터뷰가 있으며 上海电视台의 시사프로인 ‘深度105’에 출연한바 있다. WeChat: hanguoshushu998
sulsul2002@yahoo.co.kr    [김형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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