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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나는 중국세금에서 자유로운가?

[2012-12-14, 19:46:41]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외국인인 나는 중국세금에서 자유로운가?
 
어느덧 2012년 한해도 한달 정도 밖에는 남지가 않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야지만 희망찬 새해를 위한 계획을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동안 벌어들인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한국 개인들의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한다.
 
거주자vs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vs 국외원천소득
 
개인세금을 이야기 할때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원칙적으로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중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외국인 거주자인경우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외원천소득도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인이 중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일시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시출국이란 1개 납세연도내에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전세계의 소득(중국내외를 불문하고)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며 거주기간이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원천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주재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에 급여의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용역은 중국에서 발생되므로 설사 급여의 일부를 한국본사에서 지급받더라도 중국에서 받는 급여와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이란 국내원천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을 말한다.
 
중국의 연말정산제도
 
한국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익월에 세무당국에 납부한 후 연도말에 과세연도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선납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라고 부른다.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도 한국의 세법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연말정산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월의 원천징수로서 세금이 확정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중국출장자에 대한 세금
 
단기간의 출장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중 조세협약에서 정한 단기 출장자의 면세 규정을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상의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중 조세협약상의 면세규정>

중국내 체류기간 – 183일 기준 중국내 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또는 누계하여 183일 이하
출장자의 소득 출처 – 국외지급 기준 중국 국외의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
고정사업장 유무 – 국외부담 기준 중국내에 항구적 사업장의 급여 부담없음
 
따라서 출장자의 중국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거나 중국내의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거나 중국내의 항구적 사업장소(이를 고정사업장이라고 한다)가 출장자의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국출장자라 하더라도 중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 내에 공사현장이 있고 추정이익과세방식(이는 계약수입액에서 일정의 이익율을 추정하여 수입에 추정이익율을 곱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기업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파견자는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외국인 파견자의 급여는 그 공사현장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의제되어 외국인 파견자의 체류일수가 183일내라고 하더라도 체재일수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명의뿐이기는 하나 중국 내 대표처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중국의 출장기간이 183일내라고 하더라도 동 급여가 대표처의 부담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체재일수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단순히 국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국민과 동일한 세법상의 권리의무자(이를 거주자라 부릅니다)로 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라도 중국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며 중국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외자유치유인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행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외국인에게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세제상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비현금형식 혹은 실비지급형식으로 취득한 주택임차비(전기, 수도, 가스 등의 utility비용 및 관리비 포함)
•음식보조비, 세탁비 등
•가족방문비용
•언어연수비, 자녀교육비 등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배당소득
상기 항목들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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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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