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주 범칙금 강화, 형사처벌도 가능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한국국민 일자리 잠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범죄 증가, 법질서 경시 풍조 등 그 폐해가 심각함은 물론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해도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 및 외국인에 대해서 강화된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최대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국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불법체류외국인은 금년 2월 이후 매달 3~4천 명씩 급속히 증가하여 2월말 20만8천여 명에서 지난 7월 24일 현재 2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집단으로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불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며,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법무부는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 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하며, 강제출국 당한 자는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한국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으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당수 동포들이 신청하지 않고 있기에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다며 이런 외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바랐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현재 이 같은 대상자 약 4천500명 중 1천100여명만 신청한 상황이라 한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