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① ②항 및 동 규정 제5조②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해한국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등록
가. 자격 및 선출인원수 (규정 제 13조)
- 자격: 상해한국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선출인원수: 2 명
- 임기: 선출된 날부터 ~ 2008. 3. 31 까지
나.입후보자 등록장소: 상해한국학교 행정실
다.등록기간: 2007년 9월 28일 - 10월 10일 17:00 까지
라.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행정실비치). 사진1매.
2.위원의 선출
가.방법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나.시기 : 추후 공지
다.투표장소: 추후공지
상해한국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