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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실시 안내

[2007-10-16, 03:02:09] 상하이저널
영사관 소식 ㅇ 개요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령자(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에 대해 수급권 변동
사항 확인
- 대상: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

ㅇ 수급권 확인 절차- 표 참고

※ 유의사항: 수급권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음.
(국민연금법 제86조, 시행령 제46조의 3)

ㅇ 정기 수급권 확인 실시 시기
- 매년 3/4분기 (9월 ~ 10월경)
ㅇ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대상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입양, 파양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및
생계유지 변동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 ※ 연금 수급액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단의 정기적인 수급권 확인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제출기한은 관할 지사마다 다를 수 있음. )
ㅇ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자료)
-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국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ㆍ공증한 서류로 제출
ㅇ 해외송금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께서 해외에서 연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관련사항, 관련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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