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도로교통안전법 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측이 최고 10%를 배상해야 된다는 등 책임비율을 명확하게 정했다고 新华网가 보도했다.
<수정안 초안>은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의 과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수정,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측에 부차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자동차측이 80%의 배상책임을 진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측에 동등한 책임이 있을 경우 자동차측이 60%의 배상책임을 진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측에 주요 책임이 있을 경우 자동차 측이 40%의 배상책임을 진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측에 모든 책임이 있을 경우 자동차 측이 최고 10%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