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열린 '2007년 한민족큰잔치'에서 발생했던 현금도난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재판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지난달 당시 회계담당 여직원이었던 배 모양을 '손실금액 23만위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고소했다. 이에 오는 10월 30일 현금도난사고 배상에 관한 문제를 놓고 홍커우취(虹口区)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상회는 사고발생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손실금액 전액을 회장단과 국장단이 책임보전하기로 결정하여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배 양을 고소,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양은 "분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양심적으로는 떳떳하다"고 말하며 "법정에 서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회는 "회장단과 국장단이 손실급액의 절반가량을 1차적으로 갹출했다"고 전하고, 이번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