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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투자, 세금문제 확인해야 (上)

[2007-11-06, 01:02:07] 상하이저널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관련세무지식의 부족으로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세청은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해외부동산 취득단계 세금문제
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과세대상: 10년 내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금액(배우자 3억 원, 직계존비속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기타친족 500만 원)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동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최저한은 50만 원이다.

2. 해외부동산 취득명의인이 당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금출처 소명
증여추정 제외: 미 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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