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상자 판매, 100여만元 부당이익 챙겨
지난 10월 25일, 이우시 검찰원의 기소에 의해 진행된 이우 인민법원의 재판에서 하이닝(海宁) 사람인 왕젠강(王建强)이 상표 도용 혐의로 유기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왕씨는 2006년 5월 6일까지 각종 사이즈의 가짜 `777' 등록상표를 판매한 손톱깍이가 3천여상자, 100여만위엔에 이르렀다.
왕젠창은 하이닝의 모 금속 공장 책임자로 2004 년 9 월 처남 자오(赵)씨를 이우로 파견하고 이우에 창고를 얻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창고를 통해 그 공장 제품의 판매, 배송, 수금등의 업무를 진행하는것으로 2005년 4월부터 왕젠창은 자오씨를 통해 이우시장에서 한국 `777' 등록상표 가짜제품 손톱깍이 판매해왔다. 지난해 5 이우시의 공상국 법집행원은 자오씨가 세내어 쓰고 있던 창고를 조사하여 각종 사이즈의 가짜 `777' 등록상표의 손톱깍이 179상자, 5만6천730위엔 상당의 상품을 압수하였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왕젠창이 생산, 판매한 가짜 한국 `777' 상표 손톱깍이가 100여만위엔을 초과한다는것을 밝혀냈고 물증까지 확보한 상태라 구속 수감하기에 이르렀다.
근래 들어 이우시가 끊임없이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실적을 얻어, 국내외 기업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극소수 생산 기업이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요행을 바라고, 이우를 통해 가짜 국내외 유명상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시 당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이우의 `국제 상업무역 도시'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