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이 내년 1월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취업촉진법>을 더욱 세분화하고 보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B형 간염보균자와 여성 등 취업약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국가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위생행정부처 등 B형 간염보균자들이 종사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그 밖에 고용업체들이 B형 간염보균자들의 혈청지표를 신체검사표준으로 삼아 취업거부를 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1천 위엔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업체의 모집규정과 광고, 취업중개기관이 발표한 취업정보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업체가 직원을 모집할 때 국가에서 규정한 여성이 종사하기에 부적합한 직종과 부서를 제외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의 채용기준을 높일 수 없다. 또한 노동계약에 여직원의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