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폐지에 따른 새 가족관계등록 제도 시행
정부는 2008.1.1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꾸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shanghai) 공지사항이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사증 대리신청 관련 안내
ㅇ 2007.11.1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영사관공지란에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사증신청 안내사항을 공지 하였는 바, 장거리 거주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당관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서도 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사증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된 대리기관(당관 홈페이지 사증업무-사증란 참조)과 당관에 등록된 여행사(별첨화일 참조)를 통해서도 사증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그러나 최근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 추첨에 선발된 동포들에게 접근하여 사증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신속히 사증발급을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오니 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사증신청 수수료는 인민폐 640위엔이고, 여행사에서의 대리신청 수수료는 인민폐 200위엔 이하(상해지역 100위엔 이하, 동북3성 등 장거리 지역 200위엔 이하)로 받도록 하였으며, 여타 경비는 일체 징구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징구시에는 즉시 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대표전화: 6295-5000, 영사과 : 6295-2840, FAX : 6295-51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시 영문이름 관련 유의사항
ㅇ 최근 영문명 변경을 위해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뒤 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을 시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특히 영문성의 경우, 명백히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시는 변경이 가능하나, 영문이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뜻이 있더라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ㅇ 영문 이름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 중에서는 범죄 행위로 특정 국가의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오르자 새 이름으로 입국하려는 사례도 있는 바,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꿔 재발급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민들이 해외 입국 심사 시 차별적 심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한편, 영문 이름 표기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알파벳을 쓰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성,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여권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신이 선호하는 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부정적 의미를 잘 모른 상태에서 영문 이름을 선택하고 여권을 발급하여 해외체류 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여권 신규발급 시 신중하게 영문 이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983년 출생자(만 24세)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안내
ㅇ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1.1일부터 만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만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 없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만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만 24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1983년생
(나) 허가신청기간: 2008.1.15일까지
(다) 허가목적별 허가 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당관 홈페이지 영사 교민 서비스 -> 영사 서비스 안내 -> 한국교민 업무 -> 병무를 참고
(라)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당관방문 신청
(마)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 35세까지의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