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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한국의 모든 것

[2007-12-30, 01:06:04] 상하이저널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자유화
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천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300만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규정도 내년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도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없어진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현재 300만 달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지게 된다. 구입 과정도 편리해 진다. 계약금이 1만 달러 이하이면 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송금할 수 있다. 예비 신고만 하면 최고 10만 달러(매입 예정액의 10% 이내)까지 보낼 수 있다. 정식 신고는 계약금을 낸 뒤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2년 이내 단기 보유한 해외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낮아진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까지는 3~5년 보유는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 10년 이상 보유는 3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았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 보완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해외여행경비는 현금이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급절차가 마련돼 현지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바로 송금할 수 있는지 혼선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송금방식 여행경비 지급을 명문화했다.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도 환전가능
현지에서 사용할 경비를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단위농협•수협 포함) 등 제2금융권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으며(현재는 1억달러 이상 기업), 온라인 거래증빙 범위도 전자계약서, 관세청 수출입 DB 자료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나 내달부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 하면 된다. 또 장외파생금융거래의 국제적 확대 추세에 부응해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파생거래는 모두 신고가 면제된다.

새 신분등록제 시행
호적제 폐지와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돼 등록준거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공제(10년간 합산) 한도가 올해는 3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만약 올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했다면 3억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 5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6억원 전액을 공제 받아 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6억원인 주택 1채를 판다면 5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8억원짜리 집이라면 6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돼 양도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상가나 토지를 장기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부재지주(不在地主)가 소유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별로 3~5년, 5~10년, 10년 이상, 15년 이상(주택만 해당)의 4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양도 차익의 10%, 15%, 30%, 45%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년 보유에 대해 10%를 공제해 주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햇수에다 3%를 곱해 공제율을 결정, 공제 액수가 커진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국민참여재판제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면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5~9명을 선정, 출석통지를 하게된다. 유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배심원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국민참여재판'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도입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제법안은 고의ㆍ과실, 위법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를 꾀하고 있다. 14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면책 받는다. 하지만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제재도 수반된다.

일반인 소송기록 열람제
내년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부적절한 가사소송 사건은 사생활침해 방지 차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자격 취득 가능
산업현장 숙련인력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이 있는 외국인 단순노무자도 내년 1월부터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실시
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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