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검은 배기가스 배출 차량 통행증 압수
내년부터 배기가스 배출 표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판매와 운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국가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3단계 표준(国家车辆排放第三号标准)에 도달하지 못하는 승용차는 시내에서 판매, 등기, 운행이 금지되고 중형차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표준을 시행한다고 新民网이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환경보호총국의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는 2007년 1월 1일과 7월 1일부터 각각 총 중량 3.5t을 초과하는 디젤유차, 천연가스차, 액화석유차와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에 대해 이미 제3단계 표준을 적용해 왔다. 제3단계 표준은 유럽의 차량 배기가스 통제 제3단계 표준을 채택한 것으로 이 표준이 시행되면 차량들은 2단계 표준하에서 배출하던 배기가스보다 30%이상 덜 방출해야 한다. 그러나 총중량이 3.5 t을 초과하는 중형 휘발유차, 저속 화물운송차량, 오토바이는 이상의 표준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경찰부문도 오는 1월 1일부터 검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차량에 한해 차량 통행증을 잠시 압수, 적발된 차량이 15일 내에 수리를 마친 후 배기가스 배출허용표준에 도달하면 다시 통행을 허가할 것이라 한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