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장부는 2008년 1월 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 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勞社部發[2008]3호)'를 공포했다. '노동일수(월工作日)'와 '임금계산일수(월计薪天数)'의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급 법정휴일을 임금계산 범위에 포함하는 '임금계산일수' 제도가 신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잔업비 계산기준은 종래의 월 20.92일에서 월 21.75일로 변경돼 기업의 잔업비 부담은 약 3.8% 정도 줄어들게 된다.
新기준 시행의 배경
올해부터 법정휴일이 2007년 10일에서 11일로 1일 증가함으로써 연간 실제 노동일수 1일 감소하게 된다.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토•일요일 104일)-법정휴일 11일=250일이 된다.
종전 방식으로는 무급 휴식일(토•일요일)과 유급 법정휴일의 분리가 불분명하다. 휴식일은 무급이므로 임금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되나, 법정휴일은 유급이므로 실제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간주돼 임금계산의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종전방식은 법정휴일을 휴식일과 같이 취급해 임금계산 일수에서 제외한다. 20.92는 실제 출퇴근이 필요한 월평균 `노동일수'를 의미하나 이를 임금 계산일수로 동시에 사용된다. <기준일수: [365일-104일(휴식일)-10일(법정 휴일)]÷12개월= 월 20.92일>
한편, 지방정부별로 잔업비 계산시 상이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잔업비 계산의 사례: 월 2,000元, 국경절 법정휴일인 5월 1일 잔업
①베이징: 286.81元(3×2,000元 / 20.92일)
②상하이: 250.84元(3배×2,000元 / [20.92일 + 3일(5월의 국경절 법정휴일]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도입했으나 법정휴일을 월별로 계산함에 따라 매월 임금계산 시 불편초래
③선전: 275.86元(3배×2,000元 / [21.75일 (법정휴일을 포함 계산)]
※이번에 도입된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이미 도입해 시행 중
신제도의 내용
'월평균 노동일수'와 '월 임금 계산일수'를 분리해 운영한다. '임금계산일수'라는 신개념을 도입,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를 명확하게 분리해 운영. 20.92일이 월평균 노동일수도 되고 또 임금 계산일수로 운용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림 참고>
20.83은 노동시간을 계산할 시에 사용되는 숫자이며, 21.75는 급여를 계산할 시 사용하는 숫자이다. 즉, "노동자는 월평균 20.83일 노동하고, 0.92일의 법정휴일을 취득해 그 합계 21.75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다. 잔업비 계산 시는 일당 기준은 '월급/21.75'로 계산하고, 시간당 기준은 '월급 /21.75/8'로 계산한다.
'월 임금 계산일수' 잔업비계산 및 개인휴가 등의 임금공제 시 적용기준이다. 연간 전체일수에서 무급인 토•일요일을 공제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향후 법정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월 임금 계산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정휴일이 임금계산의 기준일수에 포함돼 잔업비 등 계산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정휴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할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임금계산일수 개념의 신규 도입으로 잔업비 계산시급은 약 3.8%가 감소된다.
[잔업비 계산사례]
2008년도 1월의 잔업비 계산기수 690元, 정상출근일 22일, 평일 잔업 18시간, 주말잔업 32시간, 유급 법정휴가 1일(원단)
- 평일 잔업대(加点): 690/21.75/8×18×1.5=107.07元
- 주말 잔업임금(加班: 690/21.75/8×32×2=254.08元
- 실제 지급임금: 690+107.07+254.08=1,051.15元
월 노동일수가 20.83일로 감소됨에 따라, 단위기간의 총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 종합계산 노동시간제 시행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잔업비 부담이 증가한다. 분기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8=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즉 20.83×8=166.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잔업비를 계산지급한다. 단, 법정휴일의 노동는 제외되며 법정휴일 노동 시에는 표준노동시간제와 마찬가지로 300%의 잔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노동일수의 기준]
① 연 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 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월 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종합계산노동시간제 - 운수•우편•항공•어업•건축•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주•월•분기 또는 연 등을 단위로 노동시간을 종합계산 할 수 있음(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자료제공: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