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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교통강제보험 2월부 시행

[2008-02-19, 11:34:05] 상하이저널
배상금 최고 12만2천위엔, 무과실 배상 간소화 지난 1일부터 신 교통강제보험(交强险)이 시행돼 2가지 새로운 배상규정이 정식으로 적용된다고 北京娱乐信报가 보도했다.

기존에는 인명사고 발생 후 안건 종료 후에야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상망사고 손실 배상금액이 11만위엔이상의 경우 관련 영수증으로 바로 배상처리 된다.

신 교통강제보험은 교통사고의 최고 배상금액을 기존의 6만위엔에서 최고 12만2천위엔으로 올렸다. 그 가운데서 사망, 상해 배상금 한도액을 11만위엔으로 높였다.

또 신 규정은 무과실 배상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사고발생 후 무과실 차량 운전자도 보험회사에 신고, 피해정도 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차량번호와 교통강제보험 번호만 제공하면 과실차량이 직접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돼있다. 현재 이 방법은 차량 손실 사고에만 해당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보험료
차량 종류 분류 보험료(元)

가정용 차량
(家庭自用车) 6인승 이하 950
6인승 이상 1,100
기업 비영업용 차량
(非营业客车) 6인승 이하 1,000
6~10인승 1,130
10~20인승 1,220
20인승 이상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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