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골프용품과 일부 유류제품 등에 대해 4월1일부터 소비세를 부과키로 해 이들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1일 94년 세제개혁 이후 처음으로 소비세 부과 품목 및 세율 조정을 골자로 한 공동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세제 개혁으로 요트와 골프 공, 골프 클럽에 대해 10%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사치성 시계에 대해서는 20%가 부과된다.
또 자원보호를 위해 1회용 나무젓가락에도 5%의 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회용 나무젓가락 생산을 위해 매년 폐쇄되는 산림 규모가 200만㎡에 달한다. 중국은 매년 150억벌의 나무젓가락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산림보호를 위해 나무젓가락과 함께 목재바닥패널에 대해서도 5%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프타, 솔벤트, 윤활유 등의 유류제품에 대해서는 1ℓ당 0.2위안(약 26원), 항공유에 대해서는 1ℓ당 0.1위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부보호제와 샴푸 등 범용성에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하던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15-25%의 백주(白酒) 소비세율은 20%로 통일되고 승용차, 오토바이, 타이어 등 일부 품목은 기존의 소비세율이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중국 정부는 소비세 부과에 따른 업계 파장을 고려해 나프타, 솔벤트 등은 소비세의 30%만 징수하고 항공유 소비세는 당분간 징수를 유보키로 했다.
또 최고급 가구, 의류, 주택, 위락산업은 이번 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세목을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국은 94년 세제개혁 이후 12년이 지나는 동안 소비세가 주요 재정수입원이자 소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 세목이었으나 발전된 경제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세제개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소비세제 개혁으로 소비세의 기능을 제고하고 환경.자원보호를 촉진하며 관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