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행위시 구류10일
지난 3월 14일 이우시내 모 호텔에서 대만에서 상품구매를 위해 이우를 찾아 왔던 쉬(徐)모씨가 가라오께에서 술을 마신 후 파트너와 함께 호텔로 들어 갔다가 뒤 쫓아 들어온 사복 공안에 의해 연행 되었다.
가라오께 근처에서 잠복을 하던 사복 공안은 술집을 나서던 쉬모씨가 아가씨와 함께 호텔로 향하던 것을 목격하고 이를 미행하여 매춘 행위로 쉬모씨를 연행하여 즉시 구류소에 유치하였다.
중국 법률에 의해 매춘행위는 벌금과 구류를 부과 하게 되어 있어 쉬모씨는 구류 10일에, 벌금 5,000원을 부과 받았다. 쉬모씨는 현재 이우 교도소 옆에 있는 구류소에 구속되어 있다.
중국 법률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을 가볍게 여기는 한국인들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