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국가들의 반부패와 관련한 법률들은 이미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상대국가와의 거래시에 이러한 법률 및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를 꺼려하기까지 하는 추세이고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전에 상대방 국가의 반부패제도 관련 법률 특히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이미 관행화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이는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또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6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액거래와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 범죄조직을 색출한 사례도 있으며 각 금융기관의 감독 강화 및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한국교민은 아직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거래와 혐의거래 보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보고된다해도 정당한 거래는 문제가 없으며 또한 모든 거래를 조사할 수도 없거니와 외국인은 조사하기도 힘들기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유의한다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거액거래 보고대상 및 혐의거래의 유형에 대한 예이다.
·외화현금 거액거래: 당일합계 USD 1만불 상당 이상,
·인민폐현금 거액거래: 당일합계 20만위엔 이상
·외화이체 거액거래: 거래당 USD 10만불 상당 이상,
·인민폐이체 거액거래: 인민폐 50만위엔 이상
·법인간의 이체거래: 당일합계 외화합계 USD 20만불 상당 이상, 인민폐 200만위엔 이상
단기간내 분산 입금, 집중 이체거래, 신분과 재무상황,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불분명한 자금거래, 단기간내 빈번히 발생한 거래, 휴면예금 상태의 계좌에 용도불명의 거액자금 이체 발생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키 어려운 경우
이상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보고대상 중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서 거래에 있어서 상기의 사항을 참고하여 거래를 하기전에 이러한 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거래에 해당 된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하겠다.
상기 거래중 거액거래 보고대상보다는 혐의거래 대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혐의거래의 경우 각 은행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특히 거액거래 보고대상이면서 10일이내, 3회이상 발생하는 거래라면 자동으로 혐의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유형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