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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년 내에 상하이 교민 숫자만도 20만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1999년에 등록된 상하이교민이 2천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증가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 동안은 한국 생산기업이 공장을 찾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주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유통기업을 포함한 서비스 기업이 팔 재화나 용역을 찾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주가 될 것 같다.
최근 본 법무법인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 중국의 유통 및 서비스 시장진출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의뢰 내용 중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지만 세수에 대한 질문도 퍽 많은 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법무법인보다는 회계법인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보니, 일반생산법인, 보세구내 무역법인, 수출가공구내 법인, 보세구내 무역법인과 거래를 하는 법인, 수출가공구내 법인과 거래를 하는 법인 등에게 적용되는 증치세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여 여러 사람들이 알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래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국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중국 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업체나 개인이 취득한 화물판매 대금, 용역비, 또는 화물의 수입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하는 일종의 유통세이다.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대신 징수 관리하는 경우 외에는 주로 국가 세무국에서 징수관리를 한다.
부가가치세는 중국정부 재정수입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중국통계국 2003년 재정 소득 연감 중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세수총액은 1만7천6백36.45억위엔이고 부가가치세 세액은 6천1백78.39억위엔으로 세수 총액의 35%를 차지한다. 동시에 상하이의 지방 세수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2003년의 지방세 수입총액은 8백99.28억위엔이고 부가가치세 세액은 1백70.20억위엔으로 세수 총액의 18.9%를 차지한다.
그 중 상하이 세관은 8백47억위엔의 수출입 세금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보다 43.35%의 수출입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
1994년부터 외상투자기업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되어서 부가가치세가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의 세무 코스트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외상투자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본 보고서는 중국의 부가가치세 체계에 대해 법률 차원에서 주로 소개하고 투자자가 중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기 하기 위하여 주로 외상투자기업에게 적용된 세수정책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는 먼저 국내판매 및 용역제공, 화물수입 그리고 화물수출 시 부가가치세의 퇴(면)세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가가치세제도를 소개한다.
그중 수출 시 퇴(면)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에 상하이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부가가치세 정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부가가치세 정책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국내화물판매 및 용역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징수범위와 납세의무자
중국 경내에 판매한 재화나 제공된 용역(가공, 유지수리 용역)은 모두 과세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중국 경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이 바로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 퇴(면)세 단계의 중단과 세수부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에서는 하기 행위를 판매행위로 간주하고 상응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 타인에게 화물을 위탁판매
(2) 위탁 받은 화물을 판매
(3) 2개 이상의 기구를 설립하고 통합회계를 실시하는 납세자가 판매목적으로 화물을 다른 기구로 이전하여 판매하는 행위. 단, 동일한 성(시)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
(4) 장래 자체생산 하거나 위탁가공 한 화물을 비과세 항목으로 사용
(5) 장래 자체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투자목적으로 기타 단위나 개인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6) 장래 자체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7) 장래 자체생산, 위탁가공 화물을 단체의 복리 혹은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8) 장래 자체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외에 비과세용역 항목을 동시 경영하는 기업은 화물이나 과세용역의 판매액과 비과세용역의 영업액을 분리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경우에 비과세용역 항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한다.
부과세 용역이라 함은 영업세 과세대상인 교통운송, 건축, 금융보험, 邮政통신, 문화체육, 오락 및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는 용역을 말한다.
화물생산 기업, 도매 또는 소매 기업 및 비과세용역을 겸영한 기업이 영위하는 혼합판매 활동, 즉 판매행위가 과세대상인 화물판매와 비과세용역을 포함한 판매활동은 화물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1993년에 발포한 <부가가치세 약간 구체적 문제에 관한 규정> 중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이하 내용이 외자투자기업에 적용되게 되었다:
1) 특허와 비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양도로 발생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무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융자리스업무에 대해 화물소유권을 임대하거나 임차인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건축단위와 건축 시공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공장, 작업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용재 및 기타 부자재나 건축부자재를 본 기업의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건축현장에서 제조된 용재가 직접적으로 본 기업의 건축공정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