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자 경제보상 관련 방법과 기준
(1)보상의 방법과 기준
<근로계약 위반과 해제에 관한 경제보상방법>(노동부1994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업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안 된다; 실업보험기구가 근로자에게 기업체 경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적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구체적 보상방법과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에 의견을 조절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업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만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되 12개월은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연한이 1년이 미만인 경우 만1년으로 계산한다.
②질병이나 비산업재해 부상으로 노동감정위원회에 따라 원직무를 종사할 수 없고 별도로 지정한 직무도 종사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그의 근속연한에 의거하여 만 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보상하고 동시에 6개월분의 임금을 의료보조비로 지급해야 한다. 질병과 불치의 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보조비를 더 지불하고 증가부분이 의료보조비의 5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③근로자가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교육 혹은 조정 후에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만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12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④근로계약에 의거한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근로계약을 수행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본 기업의 근로연한에 따라 만1년당 본인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 12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⑤사용자의 도산에 의한 법정 정리기간 또는 생산경영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가 피감원자의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 사용자는 만 1년 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⑥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없이 체불 시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불 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용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또는 임금의 25%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
①최저 임금 - 근로자의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기준 이하인 경우 미달 부분을 추가 지급하는 동시에 미달 부분의 25%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②임금의 계산방법 -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상황 하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전의 12개월의 평균 임금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감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기업의 월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