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관은 우리 법무부 지침에 따라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사증 발급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발급대상: 재외동포로서 OECD영주권소지자, 법인기업체대표, 개인기업체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임원 및 기자, 대학교수(부교수 이상), 회계사, 변호사, 동포단체대표, 박사학위소지자
(나)사증발급내용: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다)시행일자 : 2008년 5월 둘째주 중 (자세한 일자 및 구비서류 안내는 당관 홈페이지 참고)
(라) 제출서류
1)공통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이력서, 호구부 사본, 신분증 사본, 잠주
증(당관 관할지역에 호구는 없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대상별 추가서류
-OECD영주권소지자: 영주권 또는 영주관련 증서
-법인기업체 대표: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세금납부실적
-개인기업체 대표: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세금납부실적(연 5만위안 이상)
-다국적기업 임직원: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직원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상)
-언론사 임원 및 기자: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기자는 기자증 포함)
-대학교수(부교수이상): 재직증명서, 교수임명장 원본 및 사본, 기구대마증 사본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기구대마증 사본, 재직증명서 -동포단체대표: 한국이나 중국에 등록된 동포단체대표 및 이에 준하는 단체(전국 및 성급단체 포함)임을 입증하는 서류
-박사학위소지자: 학위증 원본 및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