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증권거래소는 비유통주 불법매각이 끊이지 않자 이를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上海证券报 보도에 따르면 훙다구펀(宏达股份), 관푸쟈융(冠福家用)에 이어 카이카이스예(开开实业) 비유통주 불법매각이 들통나 3개월 동안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지분을 거래하지 못하게 됐다. 카이카이스예의 비유통주 주주인 시노펙 상하이석유 소매분공사가 4월 21일-5월7일간 총 발행주식의 1.55%에 달하는 비유통주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21일, 중국 증권당국은 비유통주 해제물량이 증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개월 이내로 전체 발행주식의 1% 넘는 비유통주를 처분할 경우 반드시 장외거래를 통해야 한다는 매각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유통주 불법매각은 연이어 발생해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자금계좌동결, 기한 내 초과 매각 지분 환매, 불법매각에 따른 수익을 상장사에 납입 등의 강력한 처벌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번역/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