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시가 각종 매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확립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로 했다. 东方网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에 따라 시내 각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주유소, 전문매장, 편의점을 비롯한 24시간 영업 매장 등에 방범용 목적의 무인감시 카메라(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향후 소비자가 많이 밀집되는 매장의 중요 구역, 예를 들면 계산대, 판촉행사장, 물품보관소, 민원실, 주차장내 주요 차선, 주유소 등에 의무적으로 CCTV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또 카메라 설치 이후 화면을 통해 모든 출입인의 안면부 특징과 출입차량 번호 등을 기록,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외, 부분 매장은 각 매장에 특성에 따라 침입 경보기, 응급 경보장치, 전자 순찰 시스템, 금속 보안문, 폭발 방지용 진열대 등 일련의 안전 관련 설비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