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징금 매출액의 10% 8월부터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비슷한 중국의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10% 이하만 과징금으로 물리고, 불법 이익은 몰수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제재 수위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이 감면 조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불공정하게 고가 또는 저가로 상품을 파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 이상,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독점법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결합을 할 때 해당 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이 90억위엔을 초과하고 중국 내 매출액이 3억위엔을 넘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