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농민 출신 도시지역 불법 취업자’인 농민공(農民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 및 정부기관 등에 일제히 통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민공의 합법적 지위 보장과 권익 보호를 가로막는 중국판 신분제도인 ‘호구제’ 철폐를 위한 막 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호구제 폐지가 현실화하면 이는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이래 대표적인 인민통제의 수단이었던 거주 이전 제한이 무력화 된다는 것을 뜻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27일 3농문제 해결 및 농민공의 합법 적 권익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 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또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28일 당과 정부 주요정책의 선전통로 인 사설을 통해 “전사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농민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농민공을 ‘개혁개방과 공업화, 도시 화 진전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노동대군’으로 정의하고, “이들 은 아직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이미 도시 산업부문의 중 요 구성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 노동력의 도시 취업을 적극 돕고 농민공들을 도시 공 공서비스 체계로 유인해내는 한편 취업훈련, 자녀 취학, 공공보 건, 거주,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나서자 ”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점증하는 호구제에 따른 거주이전 제한 조치 철폐 추진지역으로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푸젠(福建) 산둥(山東) 후베이(湖 北) 후난(湖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광시(廣西) 등 1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도시지역 상주인구 5억2000만명 중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2억5000만명에 불과하다. 나 머지 2억7000만명 대부분은 농민공이나 도시빈민으로 파악된다.
농민공은 그동안 도시지역에 오래 머물면서도 농촌 호구 등록자 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과 취업, 의료, 노동 분야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