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도 인증심사 신청 가능
중국정부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인증 관리방법’을 개정, 9월부터 적용 실시되는 인증 심사에 외자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항목 중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6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대형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창신능력 제고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新民晚报가 전했다.
또한 개정법은 ‘핵심기술 특허 보유 여부’를 인증조건에 추가하는 등 인증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져 기존에 이미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인증 받은 5만여 개의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아웃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 하이테크놀로지 상품 목록’에 자사 생산 상품이 등재될 경우 쉽게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인정받던 것에 반해, 개정법은 ‘국가 중점 육성 8대 하이테크놀로지 기술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증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