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과대포장 제한조례 공표
중추절 즈음하여 해마다 대두되던 ‘과대포장’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新京报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최근 ‘상품 과대포장 제한 조례’ 초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상품 과대포장이 자원낭비와 생활 쓰레기 증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늘면서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쯤에 관련 과대포장 제한조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포장의 빈 공간율과 포장원가, 2중3중 과대포장 등 주제를 놓고 40여 명의 기업대표, 업계대표, 소비자 대표,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기업측은 ‘빈 공간율 55%와 포장원가 15%’ 초가 불가라는 일률적인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상품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올해도 월병의 과대포장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예년보다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단지 1%의 월병에서 과대포장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밝혔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