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별전형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서 자녀와 체류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갑자기 생길지도 모를 귀국 발령 시기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아예 초등학생을 둔 경우라면 미련도 없지만 지원 자격 최소 기간을 몇 개월만 더 채우면 되는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는 졸지에 생긴 발령 통보가 야속하기만 할 것 같다.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해서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을 재학한 경우 응시 가능하다. 물론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3년을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고 드물게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입 응시자의 자격 기준이 부모의 해외 체재 사유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혼자 유학 온 학생들은 이에 해당이 없으며 부모와 함께 있다가 부모가 귀국해야 한다면 자녀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다.
물론 어머니가 상사 주재원이라면 아버지가 함께 체류할 필요는 없지만 아버지가 상사주재원이라면 귀국 발령 후 어머니와 남아 고교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고교 과정 중에 꼭 1년을 재학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있다. 경희대, 국민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성신여대의 경우 부모가 상사 주재원이면 고교 과정 중 최소 1학기 성적표만 제출해도 괜찮다. 부모의 근무 기간은 자녀의 고교 1학기 기간을 포함해서 연속 2년 이상 또는 비연속 3년 이상이며 실체류 기간은 그에 절반만 충족하면 된다. 이 중에 경희대, 국민대, 외대는 배우자 동반 체류의 의무도 없다.
그밖에 성균관대나 숙명여대는 학기 중 보호자 근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학기 종료 시점까지 인정해준다. 고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지나서 중간에 부모가 귀국 발령이 나더라도 학생만 고교 1개년을 해외에서 재학한다면 특례 자격을 인정해준다. 물론 그 기간 포함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을 수학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성대나 숙대처럼 학생이 고교 과정 1년을 재학했다면 부모님 자격 기준이 가장 완화된 대학이 연세대와 고려대이다. 두 대학은 학생의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기간 중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전자는 1년 6개월, 후자는 2년 이상 체류하면 된다. 꼭 고교 기간에 부모님이 체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연세대는 상사 주재원 자녀의 경우 동반 체류의 의무도 없다. 그러나 2011년부터 연세대는 자격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부모님이 반드시 고교 과정 1학기(180일) 이상을 반드시 자녀와 체류해 한다고 발표했다. 어쨌든 2009학년이나 2010학년에 대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이 신설 조항을 빗겨갈 수 있다. ▷아카데미학원 교육컨설턴트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