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상하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의 관련 정책에 근거, 상하이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서 1~5조는 유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시행날짜가 정해지며 6~9조, 14조는 2008년 11월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14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처음으로 구매한 90㎡이하의 일반주택(普通住房) 취득세는 1%로 인하한다. 첫 주택 구매증명은 부동산거래중심에서 발행한다.
2. 개인이 주택을 판매 혹은 구매 시 인지세를 잠정 면제한다.
3. 개인이 주택을 판매 시 토지증치세를 잠정 면제한다.
4. 첫번째 일반 자가용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하는 일반주택은 최대 30% 할인된 모기지 금리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를 0.27%p인하한다.
6. 구매 2년 이상 된 일반주택(普通住房)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7. 거주 2년이상의 유일한 주택을 판매 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8. 자체 거주용 일반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고 80%의 공적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처음으로 일반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의 경우 1인당 최고 대출한도를 20만위엔에서 30만위엔으로 상향하고 가구당 최고 60만우엔의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충주택공적금(补充住房公积金)이 있을 경우 최고 80만위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 일반주택의 주택등기비와 재고 일반주택의 주택거래(양도)수속비를 면제한다.
10. 상하이의 일반주택(普通住房) 기준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부동산관리부문, 토지관리부문, 재정부문, 세무부문 등에서 별도로 공포한다.
11. 시중심 지역에 대한 개조확대를 통해 옛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2. 주택보장 체계를 구축해 중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한다.
13. 시장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정보 발표제도를 제정한다.
14. 토지이용과 관련 총체적인 기획과 토지이용 연도계획을 실행해 토지공급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