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중국동포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해
2007년 3월부로 실시된 방문취업제 시행 후 한국체류 중국동포 수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07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31만7559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재중동포)은 11만1117명이다. 2006년의 2.8배 규모다. 이는 지난해 3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을 특정 업종에 최장 3년 동안 종사할 수 있게 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덕분이다. 지난해 방취제 이용 입국자 가운데 98.9%(9만2771명)가 중국 국적자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에 40만 명 가량의 중국동포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을 정도로 중국동포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방치되어 있다.
논현동 고시원 참사에서처럼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어도 구조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동포피해여성 유가족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해성 목사는 “조선족(재중동포)이나 고려인(재러시아동포)은 미국, 일본 동포와 달리 재외동포비자(F-4)를 받지 못하고 5년 기한의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2004년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재외동포법 즉각 시행과 비상 시 응급의료권 등 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난한 조선족’이라는 맹목적인 멸시와 편견도 이들을 서럽게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은 “너 밉다고 무조건 이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한국인들의 순혈주의와 소시민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지자체와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