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본의 이탈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의 무역결제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上海证券报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은 오는 15일부터 수입 계약은 체결된 지 15일(이하 휴무일 제외) 내에, 선불도 실제로 이뤄지기 15일내 외환관리국(SAFE)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입품이 세관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예정된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환불 받을 때도 15일 안에 역시 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업무는 외환관리국 사이트(www.safe.gov.cn)에 등록해 할 수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딩즈제(丁志杰)교수는 “이번 조치는 자본의 유동성과 투기자본에 대한관리강화를 통해 자본이탈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 9월 중국의 신규외환보유고는 대외무역 순수익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합계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딩교수는 “이는 외환 유입속도가 둔화됐다는 신호인 반면 유출이 시작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수입 선금을 결제한 지 30일이 지나고도 외환관리국 사이트에서 해당 건 등록을 취소하지 않거나 선금 지급이 늦어지고도 적절하게 해명하지 않을 경우는 외환관리국 감시 대상에 올려지는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규정에 따라 기업들의 선불 결제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선금지급 지연에 대한 신고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