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증치세(부가세) 개혁을 통해 수출경기 둔화로 가중되는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中国证券报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내년부터 지역과 업종구분 없이 부가세개혁을 통해 1천200억위엔(24조원)의 기업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증치세개혁은 새로 투자설비를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하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율을 3%로 하향 통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중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투자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조항을 취소하고 해외설비를 구입하는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을 위해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의 설비 매입시 부여했던 부가세 환급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설비구입시 그 동안 누렸던 부가세 혜택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보호를 위해 광산품에 대해서는 현재 13%의 세율을 17%로 올리기로 했다. 부가세 개혁으로 전력·가스, 석유·화학, 제지·인쇄, 목재·가구, 방직·의류, 일용전자기구제조 등 6대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전력·가스 등은 이윤 증가폭이 최대 25.14%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10년간의 상장기업 평균 이윤 증가폭 8.21%의 3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이퉁 증권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