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본금 10-20만불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처음에 20-30%정도의 일부 자금을 먼저 송금하게 된다. 이경우 검자보고서(소요기간 12일정도)라는 자금도착 증명서를 회계사 사무서에서 처리를 한후 자본금구좌(달러구좌)에서 인민폐구좌(법인 기본 구좌)로 환전수속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달러의 무절제한 유입과 외환관리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관련 관리감독이 매우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화 15만불 등록자본금의 회사가 처음에 미화 7만불을 한국에서 자본금으로 송금하고 다시 1개월 후 8만불을 송금하는 경우 앞에서 중국의 자본금구좌에서 인민폐구좌로 환전 수속해 사용한 7만불에 대한 사용영수증을 모두 복사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즉 그 많은 영수증을 하나씩 복사를 해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관련된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처음에 7만불을 송금한 후 나머지 8만불의 자본금을 1년후에 송금한다고 할 때에도 사용한 7만불의 영수증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나중에 입금되는 8만불의 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을 할 수 있다.
처음에 도착하는 7만불을 환전할 경우는 자금사용예상 폼이 있어서 급여, 임대료, 설비구매, 일상비용등으로 기입을 해야 하며 7만불이 넘는 큰 자금의 경우 설비구매 계약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한국의 기업대표들이 한국방식으로 내돈을 내가 꺼내쓰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할수 있으나 중국의 금융 및 세무행정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철수(한신법인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