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 개발된 지역의 휴양시설을 미화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소유한 외국인(자연인에 한함)
- 휴양시설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 사증발급 신청자 본인의 투자금액이 2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신청자 본인이 휴양시설에 직접 거주하여 휴양목적으로 사용(소유한 휴양시설을 타인에게만 이용케 하고 신청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투자 대상을 휴양 콘도미니엄 등 휴양목적의 시설(호텔․모텔 등 오로지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은 제외)
(나) 사증 종류 및 대상
- G-1 사증(사증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1년)
- 위 휴양시설 소유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미혼에 한함)
(다) 사증발급 신청 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인 및 가족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외국환 매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휴양시설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