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황 모씨 행정구류 10일 처분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상하이 교민 황 모씨는 음주운전으로 공안에 적발되어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받았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매년 연말이면 상하이 화동지역 한국인 중 2~3건의 음주운전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상하이 총영사관 강승수 영사는 "경기침체로 교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고달프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연말모임의 과도한 술자리를 자제하고 마시더라도 운전은 삼가해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가족과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적으로도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상하이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오락, 유흥장소 주변 도로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하이시에서는 알코올 혈중농도 0.02%이상의 운전자 경우 처분을 받는다. 혈중농도에 따라 최고 15일 이하의 구류, 면허정지 6개월 이하, 2천위엔 이하의 벌금 등 모두 3종류의 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