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기업들의 수출 선수금한도를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수출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예상외로 심각해지자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中国证券报가 24일 보도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은 이와 함께 수입대금을 연불 지불할 수 있는 한도 역시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외국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원부자재를 구입하고 3~4개월 뒤 제품을 수출해 잔금을 받는 구조로 사업을 꾸려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외환규제로 수출가의 10% 이하로 선수금 한도가 묶임에 따라 원부자재 구매비용이나 인건비, 각종 소모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 경영 압박이 커져 왔다.
지난 7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도 핫머니(국제 단기투기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강화한 외환 규제를 수출을 부양할 목적으로 5개월 만에 다시 완화했다. 외환당국은 신용상황이 양호하고 외환관리 위배 기록이 없는 기업 등에 한해 생산과 제품특수성, 무역결제관례 등 상황으로 인해 수출 선수금과 수입대금 연불지급 한도를 상향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