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연구회 세미나 개최 상해 화동지구 인사노무연구회 12월 세미나가 지난 26일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최근 경영부진이나 기업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조기청산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지성)로부터 ‘중국에서 기업청산시 인사노무관련법률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정식 변호사는 “외상투자기업 청산 시, 기존 노동자와의 근로관계 해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합의 해제 ▲구조조정 ▲기업해산에 의한 노동계약의 자동종료 등 근로관계 해제 3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경제상황 악화에 의한 정리해고에 대한 감원절차, 감원신청 시 노동행정부서에 제출하는 서류,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법적 청산절차가 개시된 후의 노무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