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세를 제외한 도로세, 활주로보수비, 도로운수관리비, 도로여객화물운송부가세 등 6개 항목의 세금 징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의 건설재정 등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 통행세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도로세 등 6개 항목은 전국적인 행보에 맞춰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东方早报가29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통행세는 국가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주로 터널, 교량, 고가도로, 도로 등의 신축과 개축을 위한 대출금 상환에 쓰이고 있다. 10인 이하 차량에 대해 월 150위엔의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 6개 항목의 세금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비와 화물운송요금 등은 현행 가격과 연동해 조정이 될 예정이나 시장과 업계의 안정을 고려해 점진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여객선 요금 등은 재정보조금으로 가격 조정을 막기로 결정됐다. 도로여객화물운송부가세 폐지로 성(省)간을 운행하는 여객차량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 당장 춘절기간 귀성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