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보상금 100만元, 벌금 불법소득의 4배 부과
짝퉁시장 상양(襄阳路)시장이 철거됐지만 짝퉁제품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며 상하이시는 다시 짝퉁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26일 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엑스포 개막 전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시 지적재산권 천즈싱(陈志兴)국장은 “짝퉁제품들이 치푸루(七浦路), 타오바오청(淘宝城) 등 소상품 시장에서 발견돼 상하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며 짝퉁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되는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이전의 2배로 늘렸고 벌금도 더 무겁게 수정 보완됐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보상에 특허권 유지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보상액을 기존의 50만위엔에서 100만위엔으로 2배로 인상된다. 또 벌금은 불법 소득의 3배에서 4배로 늘었다.▷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