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인 신(新)‘중서부외국인 투자우대 지도목록(2008)’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도목록에는 중서부 21개 성(省), 시, 자치구의 411개 외국인투자우대 항목이 포함되었다고 新华网 30일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향후 점차 연해지역의 우대는 폐지하고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혜택은 유지해 나갈 전망으로 외자기업들은 중서부지역으로 눈을 돌려 볼 만 하다.
외국인투자 우대혜택항목은 구체적으로 국가중점생태사업 관련 산업개발, 절수관개와 보호성 경작기술개발 및 응용, 석탄가공응용기술개발과 상품개발(중국측 지분), 고급 면, 마, 실크, 화학섬유의 방직 및 의류가공, 부가가치전신업무(중국 WTO가입 약속범위 내), 도로여객운수(중국측 지분), 여행경관구 보호, 개발, 경영, 부대시설 건설 등이 해당된다. 새로운 목록은 산시(山西), 내몽고(内蒙古), 라오닝(辽宁), 지린(吉林) 등 21개의 장려성 외국인투자 우대혜택항목이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