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동등한 우대금리 허용... 취득세율 조건부 1%로 하향 지난 27일 상하이가 두번째로 매입하는 주택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沪8条'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중국국무원이 부동산 구제책 중 하나로 '1인당 거주면적이 해당 지역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가구가 두번째 주택 매입 시 모기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상하이는 1인당 평균 거주면적과는 상관없이 두번째로 구매하는 집이 보통방(普通房)이면 첫번째 주택과 동등한 대우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적금(公积金)대출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첫번째 주택 구매 시와 동등한 공적금대출 정책을 적용받도록 했다. 공적금 대출금액은 기존의 20만위엔서 최대 40만위엔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하이는 또 '주거개선 목적으로 90㎡이하의 보통방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취득세율을 잠정 1%로 낮췄다. 기존에는 첫번째 주택 매입 시 1%의 우대세율이 적용됐고 나머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율을 조건부로 1% 낮추었을 뿐 아니라 종전에는 '첫번째 주택 매입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이것 또한 취소함으로써 정부의 두번째 주택 완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영업세 징수정책은 상하이에서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구매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 비보통방은 거래총액의 5.5%, 보통방은 차액의 5.5% 영업세를 부과하게 되며 2년이상 보통방은 영업세가 면제되고 비보통방은 차액의 5.5% 영업세를 부과한다.
이번 정책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