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일부 첨단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12월 1일 시행에 들어간 3천770개 제품에 대한 환급세 조정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조정으로 총 553개 제품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된다고 每日经济新闻 30일 보도했다. 수출환급세 조정 통지에 따르면 관성항법장치와 공업용 로봇의 수출환급률이 기존의 13% 및 14%에서 17%로 상향되고 오토바이, 재봉틀도 11% 및 13%에서 14%로 조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는 최근 <외상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매 환급세 폐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외자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에서 중국산 설비 구매시 중국산설비부가세 전액환급이 폐지된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