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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대출부담 확~ 준다

[2009-01-12, 20:32:32] 상하이저널
 요즘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모기지 금리 30% 할인’이다. 5년만기 이상 대출 기준금리(5.94%)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표 직후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한 대출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대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 할인율을 정하는 일부 은행의 유연성과 기존에 금지됐던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어 대출자에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교민 L씨는 최근 대출을 갈아탔다. 기존 포동발전은행에서15% 할인금리를 적용받던 L씨는 30% 할인금리 신청을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최고 25% 할인해줄수 있다는 말에 대출 갈아타기를 결심했다. 농업은행이 타은행 대출고객일지라도 기존 15%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3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업은행으로 옮겼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생기는 담보비 0.4%, 공증비 0.1%~0.3%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공증비 2천500여위엔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단, 3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이 불가하다. 그러나 1년에 1회 부분 조기상환은 할수 있고 주택 매매 시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 만약 대출자가 담보비를 부담하면 3년 내 전액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L씨의 대출은 15년 만기 170만위엔으로 기존 6.655%금리 적용 시 월 1만4천900여위엔 상환했으나 이번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가 4.158%로 낮아져 월 상환액이 1만2천700여위엔으로 줄었다. 1년이면 자그마치 2만6천여위엔이나 절약된다. K씨의 경우,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30% 할인금리 신청이 예상 외로 통과돼 ‘일단 부딪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두번째 주택이어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 평소 신용기록이 깨끗한 K씨는 대출은행의 심사를 거쳐 30% 할인금리를 적용 받는 행운을 얻었다.

현재 상하이의 대부분 은행들은 기존 15% 할인금리를 받던 고객에 한해 신용불량 기록만 없으면 대부분 30%할인금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기도 한다.

초상은행 대출부 톈(田) 모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몇 %의 할인금리를 적용할 것인가 결정된다”고 말해 실제 시행에서의 유연성을 시사했다. 초상은행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에 발생하는 대부분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나오지 않은 선분양 주택(期房)이거나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힘들다.

한국교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우림태극, 디안한성국제는 쿤산건설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할인금리를 신청하려면 이달 25일전에 신분증(여권), 계약서, 결혼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쿤산건설은행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30% 할인금리’는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주택에만 해당되며,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시행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은행 주택대출 할인금리 규정>

--중국은행

상하이지점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기존 15% 할인금리 고객의 경우 대부분 30%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첫 주택대출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신용불량기록만 없다면 30%할인금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행은 기존 대출고객 가운데서 30% 할인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에 한해 1월 20일까지 전화나 편지로 통보 후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8년 10월27일전에 대출 받은 고객의 경우 만약 기존에 15% 할인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대출은행에 직접 문의, 신청하면 대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할인금리 여부가 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고객의 경우 우선 변동금리 대출로 변경 후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은 최대 30% 할인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한 경우에만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하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66

--건설은행
상하이지점 발표에 의하면, 기존 15% 할인금리를 적용 받던 대출자의 경우 기한 내에 신분증과 최근 2년의 대출 상환증명을 지참하고 건설은행을 찾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를 거쳐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자는 2년내에 연속 2개월이상 연체기록이 없고 고의적인 위약행위가 없어야 하며 건설은행에서 상환중인 대출이 2건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신청은 1월4일부터 2월22일까지만 접수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율로 상환해야 한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33

--공상은행
세칙은 아직까지 공식발표가 없으나 상하이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기록이 좋은 대출자 대부분은 30% 할인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상은행은 기존에 15%할인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고객으로 대출잔액이 일정 금액이상의 경우 자동으로 30% 할인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건부 자동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자는 직접 대출은행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상은행의 한도액은 대출잔액 30만위엔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은행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88

--농업은행
기존 15% 할인금리를 받고 있고 상환기록이 좋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잔액이 30만위엔이상의 경우 자동으로 30% 할인금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대출잔액이 30만위엔이하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 은행 심사를 거쳐 30% 할인금리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90일(포함)이상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 신청이 거부된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99

--초상은행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결과 30% 할인 대출금리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관리부분이 부동산등기정보에 근거해 확인한 가구당 주택거주면적이 상하이시 1인당 평균 거주면적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상하이시가 규정하고 있는 보통방(普通房)이어야 하며 별장이거나 비보통방은 제외 ▲종합 신용도
공식적인 규정은 이러하나 대출은행의 세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대출은행과의 상담, 심사가 중요하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55

--교통은행
기존에 15% 할인금리 혜택을 받던 고객에 한해 30% 할인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할인금리를 적용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대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최고 25% 할인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단, 금번 금리조정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3년내에 대출조기 상환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1년내 조기상환은 대출잔액의 3%, 2년내는 2%, 3년내는 1%의 위약금이 각각 부과된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59

--중신은행
고객 서비스센터에 문의결과, 기존 15% 할인금리 혜택을 받던 대출자로 최근 1년 이내에 10일이상 대출상환 연체 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고 최근 6개월 내에 10일이상 연체기록이 1회를 초과하지 않으며 금리조정 당월 연체기록이 없고 대출총액이 50만위엔이상이면 30% 할인 금리를 적용한다.
만약 대출총액이 50만위엔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白金信用卡)를 발급 받은 후 신청하면 30% 할인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58

--포동발전은행
여러 은행가운데서 30% 할인금리 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은행 중 하나이다. ▲대출금액과 대출자의 순자산이 각각 50만위엔이상이며 기존에 15% 할인금리를 받은 경우 ▲신용평가 등급이 ‘一般级’ 이상인 고객의 경우 심사를 거쳐 30% 금리할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이 500만위엔(포함)이상이고 대출자 가정의 순자산이 100만위엔(포함)이상이거나 혹은 대출금액과 순자산을 합쳐서 1천만위엔(포함)이상의 경우 최고 30%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대출금액과 대출자의 순자산이 각각 100만위엔(포함)이상이거나 혹은 대출금액과 순자산을 합쳐서 500만위엔(포함)이상의 경우 25%~30% 대출금리 할인이 가능하다. ▲대출금액과 대출자 순자산이 각각 50만위엔(포함)이상이거나 혹은 대출금과 순자산을 합쳐서 100만위엔(포함)이상의 경우 20~25% 할인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28

--광대은행
다음주 중 세부세칙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95

--흥업은행
첫 보통방 대출로, 연체 불량기록이 없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은행심사를 거쳐 금리할인이 결정된다.
⊙고객 서비스센터: 95561

--상해은행
대출잔액이 30만위엔이상의 경우 30% 할인금리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센터: 962888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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