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12월 31일 수출가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 축소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공무역제한품목은 1730개, 금지대상품목은 27개 대폭 줄인다고 발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제한대상품목은 500개로 크게 축소됐으며, 그 중 수출제한품목은 플라스틱 원료, 목제품, 방직품, 유리제품, 비금속 및 그 제품 등 106개, 수입제한품목은 육류, 식물유, 방직원료 및 방직품, 철강제품, 게임기 등 394개로 분류됐다.
제한품목에서 삭제된 1730개 품목은 가공무역제한품목의 77%를 차지하며 가공무역수출액은 300억달러에 달한다. 또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고 오염배출이 적은 품목과 하이테크 기술 품목 등 27개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에서 제외,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은 1천789개로 줄어들었다. 금지품목에서 제외된 27개 품목은 가공무역금지품목의 30%를 차지, 가공무역수출액은 15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553개 수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2009년 2월 1일부터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을 축소하며 수출가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