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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컨설팅] 중국에서 기업 청산 시 근로관계 해제 방안

[2009-01-13, 10:22:29] 상하이저널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이며 전혀 학습하지 않은 초유의 상황이다. 중국 경제도 작년 하반기 이후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광둥성 지역의 기업들은 도산되기조차 한다. 이제 중국도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중국 내 기업들은 외상기업이든 순수내자기업이든 처음 겪는 경제위기를 대처하기에 분주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기업재편을 추진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 많은 문제 가운데 노동문제가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는 노사문제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회사의 청산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 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개별적 노동자들의 잔존 노동계약기간, 근속연수, 해고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경제보상금의 최대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청산 시 근로관계 해제의 방법은 (1)합의해제, (2)법률상 구조조정, (3)청산 비준 취득 후의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회사의 청산계획 및 일정,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분석 등 종합적 고려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해제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호합의하여 노동계약을 조기해제하는 방안이다.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는 방안이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려면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보상금 및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해제 시 법률상 인정된 경제보상금은 근무기간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기본금, 상여, 각종 수당 등 화폐성 수입을 포함한다. 다만 소재지 전년도 월 평균급여의 3배 이상을 받는 고수입노동자의 경우 경제보상금은 ‘월평균급여의 3배X12년’의 상한을 제한 받는다. 노동자가 법상 인정되는 경제보상금으로 합의해제 한다면 회사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겠으나 만일 그 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한다면 합의해제는 난항에 부딪히게 된다. 노동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여 노동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 문안에 근로자의 청구권 포기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구조조정

 중국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한 구조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정에 의한 구조조정이다. 객관적 상황의 중대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안은 기업의 이전, 부서 통폐합, 경영방식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30일 전 해고를 통지하거나 1개월분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정리해고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에 의한 구조조정안은 기업파산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및 경영방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수정한 후에도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경우 30일 전에 전체 노동자에게 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취득하는 후 진행하는 정리해고다. 노동행정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경제보상금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서, 감원계획, 노동자와 협상 결과, 경제보상금 실시 계획 등이 포함된다.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회사는 노동자에게 별도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산정 방법은 합의해제와 동일하다.


청산비준 취득 후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근로자와 합의해제 또는 구조조정 방안을 시도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근로자는 회사의 청산 비준을 취득한 후에는 노동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청산 비준 신청시 제출할 서류에는 근로관계의 정리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론상 합의해제나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산 비준을 취득하여 근로관계를 자동종료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청산 비준을 신청하면 기업은 정상적 조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비준신청 후부터는 근로자들이 유휴 인력이 된다는 점에서 비용 지출 요인을 떠안게 된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한 이 방안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합의해제와 동일하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 청산 비준 신청 전에 근로관계의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산소요 기간

 종종 제기 받는 질문은 청산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청산과정에서 최소 몇 명의 인원은 필요하냐는 것이다. 청산기간의 소요는 기업의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울러 청산과정에서는 청산업무를 진행할 실무 담당자가 초기에는 필요한데 주로 재무자료 및 자산 정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기존 재무직원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재무직원의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노무계약 형태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단기 근무가 가능하고 기타 사회보험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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