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에 나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이전가격, 세금 피난처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과세제도를 명확하게 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실행)’(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시행된 기업소득세법 6장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상세규정이다. 이 ‘방법’은 이전가격 세제, 세금피난처 대책 세제, 과소자본 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법’에서는 관련자와 거래의 정의,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 등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의 기술, 관련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형 양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가격 문서의 항목, 구성내용 등은 국제적인 관습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한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전가격 문서의 준비는 매년 마감 후 5개월 이내, 세무당국이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매년 중점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업의 약 30% 이상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건수는 연간 1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