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2월1일부터 차량 상호 접촉사고 후 빠른 보험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교통강제보험 처리시스템(交强险财产损失互碰自赔处理机制)을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양측에 모두 사고 책임이 있고 교통강제보험의 재산손실 배상한도인 2천위엔 이내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명 사상피해가 없고 차량 외 재산손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각자 보험회사가 직접 손실을 확정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단, 교통경찰이 상호 책임소재를 인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보험사의 관련 규정에 근거, 상호 책임을 인정하고 상기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각자 자신의 보험회사를 찾아 자신 차량에 대한 변상수속을 하면 된다. 예전처럼 상대측 보험회사를 찾아 서로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평소에 자주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일반적으로 재산손실이 2천위엔을 넘지 않는다”며 “이런 사고는 운전자 양측이 모두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상기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일방 책임이라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