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 어떻게 하나

[2009-02-10, 00:02:04] 상하이저널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이다. 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의 납세인은 납세년도 종료 후 3개월내(3월 31일까지)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한다. 중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납세인은 납세년도 종료 후 30일내에 중국국내의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한다.

◇자진납세 신고 범위는?
   ①연소득 12만위엔 이상
   ②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③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④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⑤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
   ⑥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일 경우 평소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연말 자진신고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이란?
<자진신고>규정에 따르면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에는 아래와 같은 11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①급여 소득
   ②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생산, 경영 소득
   ③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을 통해 취득한 소득
   ④노무보수 소득
   ⑤ 원고료 소득
   ⑥ 특허권사용료 소득
   ⑦이자 및 배당 소득
   ⑧재산임대 소득
   ⑨재산양도 소득
   ⑩우연 소득
   ⑪국무원 재정부문이 확정한 기타 소득

◇신고기한은?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즉, 익년 3월 31일까지)에 <개인소득세납세신고서(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의무자용)>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또는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어떻게 신고하나?
납세의무자는 전자신고,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와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때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통일하여 제작한 신고서를 이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전자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서면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우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등기증이 신고증빙자료가 되며 소인(消印)일을 실제신고일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자격이 있는 중개기구 등을 통해서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근무하는 회사가 중국 내에 있을 경우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 내에 두 곳 혹은 두 곳 이상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 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나 연간 소득에 자영업 생산 경영소득이거나 도급경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곳 경영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 내에 근무지 혹은 초빙회사가 없고 연간 소득에 생산 경영소득이 없을 경우 호적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호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그 중 한 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을 확정해 신고한다. 중국호적이 없을 경우 중국 내 경상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납세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 주관 세무기관의 납세 신고 접수처
- 상하이세무국사이트(www.csj.sh.gov.cn)에서 다운로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복리, 보험금, 퇴직자 생활보조금, 중국주재 영사관/대사관 외교대표 및 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등
- 면세 가능한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 기본 양로 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 공적금.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법률 책임은?
-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서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2천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천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탈세로 분류되며,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당해 세금과 가산금뿐 아니라 미납세금의 50%~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3.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4. 마음만은 ‘국빈’, 江浙沪 국빈관 숙..
  5.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6.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7.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8.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9.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10. 가을은 노란색 ‘은행나무’의 계절

경제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3.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4.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5.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6.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7.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8.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9.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10. 중국 전기차 폭발적 성장세, 연 생산..

사회

  1.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2.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3.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4.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5.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문화

  1. 찬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상하이 가..
  2.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3.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4.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5. [책읽는 상하이 258] 신상품“터지..
  6.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4.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5.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6.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