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세력화, 선거관리감독, 낮은 투표율 등 우려 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240만명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이 주어지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 부재자 투표에 준하는 수준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12년 대선 및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나 올 4.29 재보선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투표법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교민들 반응도 양분화되고 있다. 구베이(古北)의 윤 모씨는 “정치권의 구애가 치열할 경우 민단 자치단체는 물론 교민사회가 이합집산하는 등 한국내의 대립구도가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에 쉬자후이(徐家汇)에 위치한 S기업 차 모 총경리는 “그간 소외받았던 교민들의 권익을 만회할 기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상하이 교민들에게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민사회 이익증대를 위해 애써 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엇갈리는 의견은 투표 참여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속에서도 현실적인 면에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한국의 조사권이나 선거관리 단속권이 해외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위법·불법선거를 해도 즉시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에도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미주 지역 등은 넓은 지역에 교민들이 분포되어 막대한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은 기대치를 못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재외국민 표심잡기에 나서는 여야와 선거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해외 교민사회 단체들의 세력화 우려 등 벌써부터 난항이 점쳐진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