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취업 수속을 빌미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던 한 불법 중개소가 연길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최근 연길시공안국 출입국관리소는 시민 제보에 근거, 연길시 모 호텔에서 불법으로 한국 방문취업제 중개수속을 해주던 불법중개회사를 검거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로 지난해 2월부터 불법 중개활동을 해왔으며, 한국 방문취업제 수속을 빌미로 100여명으로부터 등록비 600위엔과 시험비 2천 위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비자가 나온 후 2만 위엔의 비용(강습비용, 비자수속비용, 항공티켓가격, 비자수속담보비용)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중개에 참여한 이 회사 주요 책임자 3명을 조사 후 불법중개활동을 중지시키고 동시에 100여명의 여권과 수속비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 현재 신청자들에게 여권과 수속비용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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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문취업제 신청자들에 공안기관에서 지정한 중개회사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